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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협 약사법 재개정안 상정

의약분업 의협 약사법 재개정안 상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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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이 의협 대의원총회를 통과함으로써 임시 국회에서의 약사법 재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의 건'을 심의한 대의원들은 154명이 투표에 참가, 과반수 이상인 91명이 찬성(반대 53, 기권 8, 무투표 2)함으로써 국회 상정을 결의했다. ▶ 관련기사 13면

김재정 의협회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이창훈 의무이사, 전현희 변호사를 비롯 의협 산하 대외협력단이 면밀히 검토, 정리한 '약사법 재개정안 최종 평가서'를 직접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약.정 회의 결과를 약사법 재개정 법안에 반영시키는데 있어 약사법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놓았다"며 "그외의 항목은 내용적인 면에서 의.약.정 회의결과를 훼손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의 조제기록부 의무화에 대해 불이행 시의 처벌조항을 요구, 처벌 조항(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으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일반의약품의 정의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제 200023호)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일반의약품의 범위 확대에 대한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조수헌 의협 기획정책이사는 "과거에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분류하고 나머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일반의약품을 먼저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은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담합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처방의약품 미제출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약.정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이번 약사법 재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지만 복지부가 추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항목도 있고 향후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주사제와 일반의약품 조항의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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